법률 Q&A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형자의 수형생활내용 등에 관한 정보보관·열람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보관·열람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청구인이 해당 행위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교도관의 정보 열람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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