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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교정시설에서 과밀 수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과밀 수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이미 다른 시설로 이송되어 수용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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