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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북한과 관련된 게시물을 인터넷에 작성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인터넷에서 북한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한 것만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아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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