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치료감호법 제18조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치료감호법 제18조가 벌금형의 노역장유치나 집행유예의 실효에 따른 형기에는 치료감호 집행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헌법상 명시된 입법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2013년 5월 30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미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어야 했으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년 11월 13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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