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헌법 제111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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