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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을 수록한 영상녹화물에 대해 신뢰관계인의 진술만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증거능력 특례조항의 입법목적은 성폭력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피해경험을 진술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외상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영상녹화물에 대해 신뢰관계인의 성립인정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아동의 법정 조사와 신문을 최소화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입니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권과 신문권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증거능력 특례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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