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판녹음물 폐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판조서 작성 후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판조서 작성 후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형사 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3항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에 불과하며,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로서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