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범칙금 이의절차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속공무원이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을 육성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칙금 납부와 즉결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이를 단속공무원이 반드시 육성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구체적 작위의무는 헌법이나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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