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가 위법하게 된 경우에도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에는 법률이 유효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였더라도, 당시의 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법률적 의미를 변경시키지 않으므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으로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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