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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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