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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가 독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그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수용자가 독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독거수용을 신청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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