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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법령 그 자체가 아닌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령 자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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