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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AI Hub 법률 QA

Question

주거침입강간등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청구인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그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불이익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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