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가 교도관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을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는 교도관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지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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