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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들에게 정좌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들에게 거실 앞문 정면을 향해 정좌하도록 한 행위는 수용자의 인원, 동정,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의 특성상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수용자들에게 정좌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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