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기소유예처분은 2010년 6월 28일에 있었고, 청구인은 2014년 1월 13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