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에 따라 피해아동의 법정 출석 없이도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거능력 특례조항은 성폭력 피해아동이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피해경험을 진술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충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피해아동이 가해자를 대면하며 진술하게 되면 정신적 상처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법정 출석 없이도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진술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와 함께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아동 보호의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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