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에 관한 광고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며, 이 법률조항의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에 관한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조장 및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됩니다. 광고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됩니다.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따라, 광고 내용 심사 등의 대안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고,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광고 자유와 직업수행 자유에 비해 현저히 크므로, 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의료법 제89조 중 제5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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