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이 법률조항 자체가 아닌 검사의 불허처분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허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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