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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및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및 제6항이 특허청이 공무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한 바 있습니다.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선고된 결정에 대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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