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속영장신청서 미고지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청구 기간이 시작됩니다. 청구인의 경우 2013년 7월 2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므로, 그 이후 90일이 경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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