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시정요구에 대해 행정소송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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