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해서만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며,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이미 방문취업 사증(H-2)으로 입국한 상태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므로, 사증 등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새로 발급받고자 신청하거나 그러한 서류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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