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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탁관련 기부금지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중 제32조 제3호를 위반하여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과 '청탁'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의되며, 청탁은 공무원에게 특정 직무행위를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과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와 대상이 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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