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 개발사업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된 개발사업분은 기존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개발사업 시행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부담을 지게 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