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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야간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과 제23조 제3호 중 '시위'에 관한 부분이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법률 조항이 형벌에 관한 조항으로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시위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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