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도 심판대상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지만, 즉시 위헌결정을 내리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되는 개발사업분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근거 규정까지 효력을 잃게 되어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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