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접근매체 양도를 인정한 판단에 어떤 법리적 오해가 있었나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접근매체 양도를 인정한 것은 법리적 오해가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단순히 일시적으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결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법리적 오해 및 수사미진에 해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