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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사회보호법 제42조를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주장이 없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여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공권력 침해에 대해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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