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의 재판 전제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부천시가 주장한 무상귀속은 이미 준공된 다른 도로에 관한 것이었고, 이 사건 도로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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