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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상금청구에서 손해의 범위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41조는 손해의 범위를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로 제한하고 있으며, 손해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 가능한 물질적 손해와 비물질적 손해를 포함합니다. 금전적 손해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 수입 감소 등을 포함하고, 비물질적 손해에는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 훼손과 같은 피해가 포함됩니다. 손해의 범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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