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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집행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형집행 취소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nswer

형집행 취소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012년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된 이후, 2013년 1월 15일 재심을 청구했으므로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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