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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