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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법률 조항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사건 심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법률 조항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이 사건 심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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