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은 재심사유의 당부를 가리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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