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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춘천시장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는 적법한가요?

Answer

춘천시장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그에 따른 토지 수용재결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재결의 취소만을 구할 뿐, 그 재결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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