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구체적 내용은 노사 간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행정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조합원 수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한도가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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