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비사업 청산금 분할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청산금 교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연체료 또는 지연이자 규정을 두지 않아 위헌심판제청을 하였으나, 항소 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송이 종결되었고, 더 이상 법원에 계속된 사건이 존재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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