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 제1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일제히 과세해야 하는 재산세의 특성상 개별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를 다투거나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고 있어 재산권 침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