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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미 확정된 결정에 대해 다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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