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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에 유예기간이 설정된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나요?

Answer

법령에 유예기간이 설정된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법령의 규율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된 날로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부칙조항에 의한 장기요양시설로의 전환은 실제로 전환이 이루어진 날에 법적 강제가 적용된 것으로 보아, 전환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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