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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수형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호송행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이동할 때 도주나 교정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호장비 사용은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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