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치품반입제한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수형자에 대한 신체활동의 제한은 어느 정도로 허용이 됩니까?
Answer
수형자는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격리된 구금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므로 신체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에 국한하여 제한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용시설 내의 질서유질을 위한 기본권 제한은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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