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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법관기피신청과 관련된 심판청구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관기피신청과 관련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경우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대해서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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