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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청구된 위헌 여부가 당해 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또한 심판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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