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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떤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지만, 법률 개정 전까지는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이번 심판청구는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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