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에 대한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11년에 동일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으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번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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