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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리운전 요금을 주지 않아 출발지로 되돌아 간 것은 감금죄의 고의가 있습니까?

Answer

감금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도나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인이 회차하여 출발지로 복귀하려고 한 것은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더 이상 대리운전이 어려워 출발지로 돌아가겠다고 판단한 것이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서 감금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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