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대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재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취소를 구한 대법원 재판은 그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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