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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인신문 비공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증인신문 비공개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청구인이 공권력 작용에 대해 직접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당사자나 법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권력 작용과의 법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비공개결정으로 인해 일반 국민으로서 청구인의 정보획득 기회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제한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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